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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4-1188 화필살인[?筆殺人]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조  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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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카이데일리 2024년 8월 23일 자 3면, 8월 27일 자 3면「화필살인[?筆殺人]」제목의 만평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스카이데일리의 위 만평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을 ‘킬구’로 멸칭(蔑稱)하고 선생의 독립투쟁 활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3일자 만평은 김구 선생이 양손에 총과 폭약을 든 채 해골 사이에 서있는 모습을 그리고「일본인 3명 조선인 77명을 암살한 킬구의 살인의 추억」이라고 썼다.
      27일자는 칼을 든 김구 선생 옆에 사체가 든 통을 그리고「안중근 동생 안공근을 토막살해 지시한 킬구」라고 썼다.
      언론 만평의 소재와 풍자는 기사나 논평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김구 선생을 암살범 또는 암살 교사범으로 묘사한 이 같은 만평은 편향된 인식을 역사적 사실인 양 담아 민족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표현의 폭력성과 선정성 또한 뚜렷하다.
      이 같은 행태는 ‘의견을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평론의 원칙」에 비춰 부적절하며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