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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24년 7월 18일 자 8면 「대구 김호중 수법 뺑소니 붙잡혀…무면허 음주 10대」기사와 제목, 大田日報 7월 26일 자 3면「지역서 김호중 수법 꼼수 잇따라」기사와 제목, 문화일보 8월 16일 자 9면「음주운전 바꿔치고 술타기… ‘김호중 꼼수’ 판친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영남일보 등 3개 신문은 최근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을 받은 음주 뺑소니 사건들을 전하면서 이를「김호중 꼼수」,「김호중 수법」이라 이름 짓고 전하고 있다.
앞서 가수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다른 사람을 대신 자수하도록 했으며 문제가 되자 결국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도주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고, 결국 경찰은 그의 음주량을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김 씨 사건을 계기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이 새삼 주목을 받았다.
이에 영남일보 등은 ‘술타기 수법’을 아예 ‘김호중 수법’ 혹은 ‘김호중 꼼수’라 이름 붙여 제목을 달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해당 사건은 실제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음주운전 사건들이다. 결국 김씨는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음주사고 도주의 대명사가 된 셈이다.
비록 언론은 유명인인 김씨의 범죄사실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공인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이름을 빌려 범죄 수법을 전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우선 이 보도로 김씨의 명예가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유명인인 김 씨를 앞세운 탓에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매체는 개인의 권리보호에 소홀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1조「명예와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1조「명예와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