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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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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86 노조 파업만 쉽게…野 ‘국가 신인도’ 외면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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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4년 8월 6일 자 6면「노조 파업만 쉽게…野 ‘국가 신인도’ 외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기사는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여당과 재계의 비판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야당의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에 대해『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 시 파업이 늘면서 글로벌 신인도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거듭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고 썼다. 이어 국민의힘 대변인의 비판 성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반대 발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문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큰 제목을「노조 파업만 쉽게…野 ‘국가 신인도’ 외면」으로 달았다. 야당이 노조 파업만 쉽게 하도록 한 노란봉투법을 처리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외면했다고 단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해 오히려 국가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법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따르는 것이어서 국가 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한쪽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룬 균형잡힌 제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야당의 국가신인도 외면’은 정부와 경제계의 주장일뿐인데도 마치 사실인 양 기술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편집자가 야당을 비판하기 위해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을 앞세움으로써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