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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4년 6월 2일(이하 캡처시각)「통장에 천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이종목” 당장 매수해라!! 月5000만원 수익..!!」제목의 광고, 기호일보(kihoilbo.co.kr) 6월 2일「통장에 천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이종목” 당장 매수해라!! 月5000만원 수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와 기호일보의 위 광고들은 ‘통장에 천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이종목” 당장 매수해라!! 月5000만원 수익..!!’이라는 제목으로 ‘큰손투자’라는 자산운용사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페이지에선 5개월만에 12억을 모은 30대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손실없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제목에서 소개한 ‘당장 매수해야 할 종목’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광고상세페이지에서 밝힌 ‘2020-2021 한국고객만족도 1위’, 과기부의 ‘IR기업 전담연구소 지정기업’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제목에서 ‘통장에 천만원 있다면.. 月5000만원 수익’이란 표현은 기대 수익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