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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72 남편 코골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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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5월 25일(이하 캡처시각)「남편 코골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6월 18일「남편 코골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뉴시스의 위 광고들은 ‘남편 코골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브키노미’라는 건강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30대 초반의 아내가 남편의 코골이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다가 해법을 찾아냈다는 게 광고의 주요 내용이다.
      코골이의 원인은 나이, 비만,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잠잘 때 목 근육이 아래로 처져 숨결을 막게 되기 때문이라면서, ‘이브키노미’를 섭취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편 코골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올린 제목은 광고 내용과도 무관하며 클릭 유도를 위해 사용한 자극적인 문구이다. 이런 제목은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