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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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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071 “당뇨 완치” 569명.. ㅇㅇ버섯 뭐길래?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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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6월 11일(캡처시각)「“당뇨 완치” 569명.. ○○버섯 뭐길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광고는 혈당 관리를 돕는 식품을 소개하면서「“당뇨 완치” 569명…」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당뇨 치료제가 나온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제목을 클릭해 들어가면 동충하초, 여주 등을 재료로 사용한 ‘코디셉스’라는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제목에서 밝힌 ‘당뇨 완치 569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광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코디셉스가 당뇨 증상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성 식품을 치료제인양 ‘당뇨 완치’라고 강조한 광고의 제목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완치라는 표현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