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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68 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판매처.. 알고보니 …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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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4년 6월 7일(이하 캡처시각)「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판매처.. 알고보니 ...」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6월 24일(23:10 송고)「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판매처.. 알고보니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뉴스1의 위 광고들은 ‘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판매처..’라는 제목으로 유명 브랜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광고를 클릭하면 ‘서브와치’라는 쇼핑몰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프리미엄 레플리카 시계 전문쇼핑몰’이라고 소개한 이 사이트에는 롤렉스, 오메가 등 고가 브랜드를 복제한 시계, 의류 및 잡화를 판매 중이다. 유재석, 손흥민, 지성 등의 얼굴 사진을 시계 이미지와 번갈아 노출해 유명 연예인 및 선수들이 이 사이트와 관련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레플리카는 위작과는 달리, 원작자가 손수 만든 사본을 뜻한다. 하지만 이 사이트의 제품은 롤렉스 등의 브랜드가 직접 만들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한 업체의 제품이 아니라 홍콩에서 제작한 모조품이다. 이같은 광고는 독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