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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67 웹툰「적화소」 외 2건

1.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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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에너지경제(ekn.kr) 2024년 5월 27일(이하 캡처시각) 웹툰「적화소」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27일 웹툰「적화소」제목의 광고, 한스경제(hansbiz.co.kr) 6월 5일 웹툰「적화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에너지경제 등 3개 신문의 위 광고들은 18세기 화가 단원 김홍도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적화소’라는 웹툰을 소개하고 있다. 적화소는 1794년 일본 미술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10개월만에 사라진 천재 화가 도슈사이 샤라쿠가 바로 김홍도였다는 가설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광고를 클릭하면 적화소 1화를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단원이 그림값을 받아 기방을 찾는 장면이 나온다. 단원은 기생들의 몸을 만지면서 ‘이 년아. 니 하는 일이라는 게 벌러덩 누워 있으면 간단하지만 난 아냐’, ‘이 년아. 만질 수 있는 것도 한 때야. 할망구 되면 내밀어도 안 만져’라는 대사와 함께 조물락 조물락 등의 의성어를 동원해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도록 한 1회분인 만큼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연령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www.mootoon.co.kr/comic/moo_view.mg?tcode=8189&cuid=p8%2BbncLN2Kg%3D&isview=R&in_id=&my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