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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66 온라인 수업, 개인 재산을 만드세요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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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4년 6월 24일(이하 캡처시각)「온라인 수업, 개인 재산을 만드세요」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26일「하반기 전망은_ 삼천피_...중국 뜨고 조선?반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과 헤럴드경제의 위 광고들은 유명인을 사칭해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카카오KR벤처스 대표가 주식 카톡방을 무료로 운영한다면서 곳곳에 리딩방 링크를 걸어두고 있다. 카톡을 추가하고 ‘3’자를 보내면 카카오KR벤처스 대표가 급등주 3종목을 보내주며, 선착순 300명은 VIP 회원 자격과 함께  1:1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광고에는 이대표라는 이름의 카카오KR벤처스 대표의 경력과 사진(※참고1)을 첨부하고 있는데, 이대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로 보인다. 광고를 통해 밝힌 이대표의 경력(연세대 불문과 학사, 경영학 석사, 미시건대 MBA, 네이버 수석부장)은 정신아 현 카카오톡 대표이사의 이력이다.(※참고2)
      이처럼 주식 리딩방 운영이 불가능한 유명 대기업 대표의 명성을 도용해 가입을 유도하는 허위 광고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한편 신문 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크게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