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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shinailbo.co.kr) 2024년 5월 29일(이하 캡처 시각)「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씨」제목의 광고l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9일「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씨」제목의 광고, 대전일보(daejonilbo.com) 5월 29일「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씨」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31일「송중기, 당국에 체포」제목의 광고, 기호일보(kihoilbo.co.kr) 6월 18일「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신아일보 등 5개 신문의 위 광고들은 배우 송중기 씨가 체포됐다는 터무니없는 제목을 달고 송중기-강지영 아나운서 사진까지 실어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한국은행, 송중기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고소’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 경제면처럼 꾸며 기사를 올려놓고 있다. 한국은행이 고소한 이유는 송중기가 ‘누구나 쉽게 돈버는 방법’을 누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jtbc 강지영 아나운서와 가진 생방송 대담에서 송중기가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에 언급하자,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행이 즉각 방송 중단을 요청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사 형식의 광고에선 송중기는 생방송 도중에 강지영 아나운서에게 휴대폰을 받아 ‘Bit Soft 4.0’이라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에 가입했고 20분 뒤에 열어보니 가입금 34만 9,600원이 41만 5,363원으로 불어났다고 적고있다.
광고에서 강지영 아나운서가 “최대한 빨리 10억원 이상을 벌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라고 묻자 송중기는 “최소 예치금 34만 9,600원이면 최대 4개월 동안 첫 10억원을 벌 수 있다”고 답한다. 이후 한국은행의 요구로 방송이 중단됐고, 방송 프로그램 편집자가 곧바로 Bit Soft 4.0에 가입했는데, 투자금이 하루 만에 2배로 불어났고 7일차에는 591만 5,781원이 되었다고 한다.
수익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11주 만에 13억 9,853만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3월 20일자 송중기- 강지영 대담 기사 형식을 가장한 이 광고의 맨아래 쪽에는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이라는 바이라인까지 달고 있다. 물론 동아닷컴 사이트에선 검색되지 않는다.
이 광고는 2023-4027, 2023-4067 등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지적을 받았던 허위 광고와 유사하다. 당시에는 jtbc 손석희 전 사장 실명과 사진을 도용해 ‘Bit Soft’라는 가상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유명 배우와 언론 매체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이같은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신문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칭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