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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4-4063 웹툰「골통 화끈한놈」 외 2건

1. 제민일보    발행인  오  홍  식    
2. 대한경제    발행인  유  일  동
3.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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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제민일보(jemin.com) 2024년 6월 2일(이하 캡처시각) 웹툰「골통 화끈한놈」제목의 광고, 대한경제(dnews.co.kr) 6월 3일 웹툰「골통 화끈한놈」제목의 광고, 신아일보(shinailbo.co.kr) 6월 26일 웹툰「골통 화끈한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제민일보 등 3개 신문의 위 광고들은 < 골통-화끈한 놈 >이라는 무협 만화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하승남 원작의 ‘골통’ 시리즈 가운데 ‘화끈한놈’ 1회분(프롤로그) 연재를 볼 수 있다.
      명나라 헌종 시기에 중국 항주를 배경으로 한 이 만화에는 권문세가의 자제가 침실에서 벌이는 성행위 장면을 ‘푹푹푹’ 등의 의성어를 동원해 포르노를 방불케할 만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딱 한번만 넣어볼게! 응? 끄트머리만! 아주 쬐금만!’, ‘거시기 한번 주고 나를 홀딱 삼키시겠다고?’ ‘너 지금 표시도 안나는 거 한번 주면서 날 호구잡을 생각인겨?’ 등 만화 속 대사도 지극히 선정적이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도록 한 1회분인 만큼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연령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