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6월 24일「“아주 많이 사랑해”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한 女교사, 결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4년 6월 24일 오후 5시 43분에 송고한「“사랑해…” 동성제자와 ‘부적절 교제’ 여교사, 결국 직위해제」제목의 기사에서 한 문장의 접속사를 비틀고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하는 등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