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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6월 2일「베트남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 범인 한국 남성 체포」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6월 2일「베트남서 한국 여성 사망…“성관계 거부해서” 40대男 체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이데일리의 2024년 6월 2일자 위 기사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바딘구에 있는 롯데호텔 인 하노이에서 함께 투숙한 한국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한국적 44살 이찬주가 체포됐다는 외신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11시 10분에 송고한「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제목의 기사와 유사해 표절로 볼 수 있다. 이들 기사는 비록 내용이 비교적 짧은 사건사고성 외신 기사라 하더라도 내용과 문체 등에서 연합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