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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21 “땅 팔아 집 사줄게”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하려 한 80대 법정구속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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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4년 6월 6일「“땅 팔아 집 사줄게”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하려 한 80대 법정구속」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6월 6일「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80대…“땅 팔아 집 사줄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디지털타임스의 2024년 6월 6일자 위 기사는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이 징여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내용의 판결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만 뉴스1이 전날 오후 4시 29분에 송고한「“고향에 집 사주겠다”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미수 80대 실형…법정구속」제목의 기사와 내용과 문체 구성 등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세계일보 기사는 뉴스1 기사 중 한 문장을 둘로 나눴고, 디지털타임스는 한 문장의 순서를 바꾸고 접속사와 부사만 일부 변조했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