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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20 ‘간헐적 단식’ 창시자 英 모슬리, 그리스 휴가 중 실종 외 3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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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 2024년 6월 7일「‘간헐적 단식’ 창시자 英 모슬리, 그리스 휴가 중 실종」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7일「‘간헐적 단식’ 창시자 이 사람, 휴가 중 실종 “해변 하이킹하다 사라져”」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7일「‘간헐적 단식’ 창시자 실종사건…그리스 시미섬에 무슨 일이」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6월 7일「‘간헐적 단식’ 창시자 英 모슬리, 휴가 중 실종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 등 4개 언론사의 2024년 6월 7일자 위 기사는 ‘간헐적 단식법’으로 유명한 영국 의학박사이자 방송인인 마이클 모슬리(67)가 그리스 시미섬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실종됐다는 외신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2시 42분에 송고한「간헐적 단식 창시자 英 모슬리, 그리스 휴가 중 실종」제목의 기사와 내용과 문체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매경닷컴과 문화일보는 연합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옮겼고, 헤럴드경제,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는 첫 번째 문장에 있던 외신 출처를 두 번째 문장 주어로 바꾸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