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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19 “대가리 박아” 그 시절 기본…병사 숨지게 한 ‘얼차려’, 규정과 비교해보니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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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4년 6월 4일「“대가리 박아” 그 시절 기본…병사 숨지게 한 ‘얼차려’, 규정과 비교해보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최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 규정에 명시된 얼차려의 강도를 알아보는 내용이다. 기사에 “2000년대 이전 대표적인 얼차려는 원산폭격이었다. 열중쉬어와 같은 자세로 두 손을 뒤에 모은 뒤 땅에 머리를 대고 버텼다”고 설명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은 한 사병이 훈련 도중 뒷짐을 진 채 바닥에 이른바 ‘원산폭격(머리박기)’을 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비록 연출된 내용의 사진이지만 이런 가혹행위는 피해자에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것이어서 사라져야 할 폭력행위다. 독자들에게 군(軍)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