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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18 “왜 결혼 안 하냐” 잔소리에 흉기를… 30대 징역형 외 3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4.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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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4년 6월 15일「“왜 결혼 안 하냐” 잔소리에 흉기를… 30대 징역형」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6월 21일「“남편과 헤어지기 싫다” 내연녀 말에 분노해 흉기 휘둘러」기사의 그래픽,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6월 24일「뉴진스, 콘서트 칼부림 예고 글 등장…누리꾼 “빨리 검거 되길”」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6월 25일「송도 걸거리에서 패싸움 중 칼부림 3명 구속기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결혼을 재촉하는 모친에 화가 나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기사에 흉기를 휘두르는 합성이미지 사진을 포함시켰다. 사진에는 피하려는 사람을 뒤에서 붙잡고 날카로운 칼을 지켜든 남성의 모습을 어둡게 묘사하고 있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끝이 날카롭고 날이 선 칼과 벽에 웅크린 여성을 묘사한 클립아트코리아의 그래픽이 첨부됐다. 아시아투데이의 기사는 걸그룹 뉴진스 콘서트장 흉기 난동을 위협한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문에는 온라인에 게시된 예리한 칼을 든 사진을 캡처해 게재했다.  
      서울신문의 기사는 인천 송도에서 흉기를 동원한 패싸움을 벌인 남성들이 구속기소됐다는 내용으로 끝이 뾰족한 흉기를 치켜든 남성을 실루엣으로 묘사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런 사진이나 그래픽은 불쾌감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모방 범죄의 충동을 부추길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