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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17 중증 장애 동거녀 폭행·스토킹한 60대男 “피해자 입술 상처? 스스로…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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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4년 6월 1일「중증 장애 동거녀 폭행·스토킹한 60대男 “피해자 입술 상처? 스스로 넘어졌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함께 동거하던 50대 중증 장애인 여성을 폭행하고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기사에는 지하도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을 들어 방어하는 여성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날리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 사진이 사용됐다.
      비록 기사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양성평등의 인간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