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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6월 5일「대학교 여자화장실로 카메라 켜진 폰이 ‘쑥’…작년에 못잡은 그 범인?」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6월 9일「“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 몰카 범죄 기승에 ‘불안감’ 고조」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10일「길 걷는 여성 몰래 ‘찰칵’…휴가 나와 불법 촬영한 군인」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6월 14일「30대 공무원, 베란다 창틈 사이로 여성 찰칵...처벌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대전일보의 위 기사들은 대전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 안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재학생이 경찰에 붙잡힌 내용이다. 머니투데이, 대전일보는 기사에 각각 불법촬영 이미지 사진을 함께 실었다. 사진은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화장실문 아래 틈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오른손을 부각시켰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휴가를 나와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힌 내용이다. 기사에 불법촬영 이미지 사진을 썼다. 사진은 버스 안에서 여성승객들의 서있는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집 밖에서 창문 틈새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내용이다. 기사에 불법촬영 이미지 사진을 썼다. 사진은 간이침대에 벽을 보고 누워있는 슬립(slip) 차림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비록 기사의 이해를 돕는 연출된 이미지 사진이지만 성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고, 불법 촬영하는 성범죄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