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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15 장애 동급생 ‘강제’로 만진 남학생 3명, 학교 “동성끼리는 성추행 아냐…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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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4년 5월 29일「장애 동급생 ‘강제’로 만진 남학생 3명, 학교 “동성끼리는 성추행 아냐...선처 부탁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인천의 한 고교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남학생 3명이 검찰에 송치된 내용이다. 기사에 학교폭력 그래픽을 포함시켰다. 그래픽은 담배를 피우는 남학생 3명이 한 남학생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 학생의 가방을 열어 바닥에 책과 노트를 쏟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그래픽은 비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수 있으나 실제 학교폭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