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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4년 5월 30일「“‘담배빵’에 강제 흡연”…초등생 집단폭행 10대들 실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자신에 대한 험담을 이유로 후배 여자초등생들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아동 폭행 그래픽을 함께 올렸다. 그래픽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방어하는 여자아이를 향해 양장치마를 입은 여성이 발길질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비록 그래픽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아동보호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