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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12 독일, 대마초 약물 운전 처벌기준 완화…"음주운전 수준"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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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6월 7일「독일, 대마초 약물 운전 처벌기준 완화…“음주운전 수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독일 연방의회가 대마초에 취해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을 완화했다는 내용으로, 독일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외신 사진을 게재했다. 흡연하는 광경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노출하는 것은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마약 및 흡연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특히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