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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11 국힘 포항시의원, 만취운전하다 트럭 들이받아…“면허취소 수준” 외 3건

1.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전북일보      발행인  서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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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24년 5월 29일「국힘 포항시의원, 만취운전하다 트럭 들이받아…“면허취소 수준”」기사의 그래픽, 경향신문(khan.co.kr) 6월 3일「음주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한 30대 징역형」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7일「“이제 취업했는데” 음주사고 내고 경찰 폭행한 30대男, 눈물로 호소했지만..」기사의 그래픽, 전북일보(jjan.kr) 6월 17일「“난 니가 지난밤에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 있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의 위 기사는 경북 포항 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는 양주병을 든 채 운전대를 잡은 게티이미지 사진이 첨부됐다.
      경향신문의 기사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게재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운전석에서 술을 들이켜는 게티이미지 사진을 본문에 첨부했다.
      전북일보의 기사는 2023년도 전북 지역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 접수 건수 통계에 관한 내용으로 술병과 운전대를 동시에 잡고 있는 클립아트코리아의 그래픽을 게재했다. 비록 연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며 청소년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