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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4년 6월 11일「‘알몸 위에 초밥’…대만서 425만원 ‘누드스시’ 논란」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6월 11일「여성 몸 위에 올린 초밥… 대만 ‘누드스시’ 등장에 경찰 조사」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6월 11일(15:40 송고)「“알몸 위에 초밥을”…대만 425만원짜리 ‘누드스시’ 논란」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2일「女알몸 위에 생선회? ‘435만원 누드 스시’ 등장한 대만…“더럽고 비인간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등 4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대만에서 여성의 알몸 위에 초밥을 올려놓은 고가의 ‘누드 스시’가 등장해 논란이라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기사에 나체 또는 속옷차림으로 큰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여성의 몸 위에 각종 생선회와 생선초밥이 놓인 상태 사진을 ‘누드 스시’ 설명을 붙여 사용했다. 대만 유튜버 차오거(Chao Ge)가 생일파티 사진이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진이다.
‘누드 스시’는 은밀한 사교클럽에서 이뤄지는 일본 사무라이 전통의 퇴폐적, 향락적 문화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됐다. 이들 언론사는 기사에서 “여성의 몸을 눈요기로 전락시킨 성차별적인 발상”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등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누드 스시’의 실체를 독자들에게 감춤처리를 하지 않은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반여성적, 반인권적, 퇴폐적 성인문화를 여과 없이 노출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편집태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