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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08 [영상] 음주 차량이 사람 매달고 위험한 질주…목격한 시민 1시간 맹추격 외 6건

1.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5.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7.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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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일보(kyeonggi.com) 2024년 5월 29일「[영상] 음주 차량이 사람 매달고 위험한 질주…목격한 시민 1시간 맹추격」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9일「[영상] “떨어지세요” 사람 매달고 튄 음주운전車 1시간 쫓은 ‘시민 영웅’」기사의 영상,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29일「사람 매달고 도주하던 음주운전자, 9km 추격한 용감한 시민」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5월 29일「“차가 사람 매달고 내달려요!”…한밤 9㎞ 추격전 벌인 용감한 시민」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5월 29일「[영상] “사람 매달고 도주”…음주운전 차량 1시간 추격전 벌인 30대」기사의 영상, 문화일보(munhwa.com) 5월 29일「피해자 매달고 광란 질주 음주 차량[영상]…1시간 추격한 시민 도움에 검거」기사의 영상, 뉴스핌통신(newspim.com) 5월 29일(16:28 송고)「시흥경찰서, 음주운전 사고 도주차량 검거 기여한 시민에 감사장」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일보 등 7개 신문의 위 기사는 경기도 시흥에서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매단 채 500m가량을 질주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에는 피해자가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손을 놓쳐 길바닥에 나뒹구는 위험천만한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각각 첨부됐다. 이런 영상을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