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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4년 6월 10일(11:59 송고)「‘출산 들킬까 봐’ 갓난아기 얼굴 발로 눌러 질식사시킨 미혼모」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10일「가족 몰래 출산 후 갓난아기 발로 눌러 질식사시킨 미혼모」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10일「“출산 들킬까 봐”…갓난아기 얼굴 발로 눌러 질식사시킨 미혼모」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6월 10일(12:55 송고)「“부모님에 들킬까 봐” 갓 태어난 아기 발로 눌러 질식사시킨 20대 미혼모」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0일「갓난아기 얼굴 발로 눌러 살해…20대 미혼모 붙잡혀」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6월 10일「가족에 들킬까 봐…방에서 출산 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미혼모」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6월 10일「“출산 들킬라”… 갓난아기 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20대 미혼모 입건」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0일「“부모님에 들킬까 봐”..갓난아기 얼굴 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20대 미혼모」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6월 10일「방에서 아기 낳고 밟아 죽인 20대 미혼모 “엄마한테 걸릴까봐”」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6월 10일「“울음소리 들릴까 봐” 신생아 얼굴 발로 눌러 질식사시킨 20대 미혼모」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6월 10일「“몰래 낳았는데 울면 들킬까봐”...신생아 밟아 죽인 비정한 20대 미혼모」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6월 10일「“몰래 낳았는데 울면 들킬까봐”…신생아 밟아 죽인 비정한 20대 미혼모」기사의 제목, 충북일보(inews365.com) 6월 10일「충주서 갓난아기 얼굴 발로 눌러 질식사시킨 20대 미혼모 입건」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6월 10일「충주서 갓난아기 얼굴 발로 눌러 질식사시킨 20대 미혼모 입건」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6월 10일「“부모님에 들킬까 봐…” 태어난 아기 발로 밟아 죽인 20대 미혼모」기사의 제목, 동양일보(dynews.co.kr) 6월 10일「출산 사실 감추려 갓난아기 발로 눌러 숨지게 한 미혼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16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들킬 것을 우려해 자신이 낳은 신생아의 얼굴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형사입건됐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들은 참혹한 살해 방법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구절을 표제에 달았다. 연합뉴스, 한경닷컴, 중앙일보, 뉴스1, 대전일보, 파이낸셜뉴스, 부산일보, 충북일보, 세계일보의 기사는「발로 눌러 질식사시킨」이란 문구를 썼고, 헤럴드경제는「발로 눌러 살해」, 경향신문과 동양일보는「발로 눌러 숨지게 한」이란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머니투데이와 매경닷컴, 남도일보는「밟아 죽인」, 매일신문은「발로 밟아 죽인」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이는 핏덩이 신생아를 발로 밟아 살해한 미혼모의 영아살해 행위에 대해 잔인함과 비정함을 드러내기 위한 제목 달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반인륜적이고도 끔찍한 상황을 상기시키는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범죄·폭력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선정적 표현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