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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06 “여성 시신 토막 내 돼지 먹이로”…49명 연쇄살인마, 감옥서 죽었다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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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4년 6월 1일「“여성 시신 토막 내 돼지 먹이로”…49명 연쇄살인마, 감옥서 죽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49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돼지 먹이로 주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러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불리는 로버트 윌리엄 픽턴(74)이 복역 중 다른 죄수에게 폭행당해 치료중 사망했다는 외신을 전하면서 범죄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선정적 제목을 붙였다.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픽턴은 대부분 여성인 49명을 납치, 살해 한 뒤 그 시신을 기르던 돼지들에게 먹이로 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인물로, 위 매체는 내용에 ‘시신을 잘게 토막내 기르던 돼지에게 먹이로 줬’다며 잔혹한 범죄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는 한편 이를 제목으로 삼았다. 이러한 제목달기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