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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05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남편, 숨진 채 발견…휴대폰에 ‘가족들 잘 부탁… 외 2건

1.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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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일보(kwnews.co.kr) 2024년 6월 5일「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남편, 숨진 채 발견…휴대폰에 ‘가족들 잘 부탁한다’ 문자」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6월 5일(16:06 송고)「유은혜 전 부총리 남편 사망…경찰 “유서형식 문자 확인”(종합)」1), 5월 28일(18:00 송고)「공군 초급간부, 숙소서 숨진 채 발견…유서 추정 메모 발견」2) 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6월 5일(00:21 송고)「“가족들 잘 부탁해” 유은혜 남편 사망, 유서 형식 문자 발견」1), 5월 28일(17:45 송고)「공군 간부, 숙소서 숨진 채 발견...유서추정 메모 발견」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일보, 뉴스1 기사 1)과 국제뉴스의 기사 1)은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남편 사망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강원일보는 고인이 “가족들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에 남겼다는 사실을 제목에 뽑았다. 뉴스1과 국제뉴스는 유서 형식의 문자가 발견됐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표제에 반영했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자살 사건임을 밝힌 것과 동일하다.
      뉴스1 기사 2)와 국제뉴스 기사 2)는 경기도 공군 부대에서 공군 초급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으로, 주 제목에 ‘유서 추정 메모 발견’이란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자살 사건이라고 밝힌 것과 동일한 표현이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이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는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표제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살과 관련한 보도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이들에게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