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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5월 27일「양구서 20대 육군 장교 숨진 채 발견...차안에 번개탄 피워」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5월 27일「20대 육군 장교, 차량서 숨진채 발견…“차량서 연기” 신고」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5일「유은혜 전 부총리 남편, 차량서 숨진 채 발견..유족 측 경찰조사에 반발」제목의 기사, 뉴스핌통신(newspim.com) 6월 5일(21:29 송고)「[종합]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남편, 차량서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중부일보(joongboo.com) 6월 5일「전 국회의원 남편,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서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경남매일(gnmaeil.com) 6월 10일「경남 공무원, 자택 인근 차량서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과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육군 장교의 자살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조선닷컴은 표제에「차안에 번개탄 피워」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매일신문은 기사 본문에서 번개탄이 발견된 사실을 전함으로써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파이낸셜뉴스, 뉴스핌통신, 중부일보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배우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으로, 기사 본문에 ‘번개탄’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경남매일신문의 기사는 경남도 공무원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며 본문에 사망 원인이 번개탄임으로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에서는 자살 보도의 경우 자살의 원인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살과 관련한 보도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이들에게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