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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6월 13일(22:36 송고)「서초 법무법인서 중년 남성 투신…“타살 혐의점 없는 듯”(종합)」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6월 14일「“소리 지르면서”…서초 법무법인서 중년男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6월 15일「“소리 지르며 추락” 서초 법무법인 옥상 중년남성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국민일보, 문화일보의 위 기사들은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건물 옥상에서 중년 남성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제목에 ‘투신’ ‘투신 사망’으로 표현해 숨진 남성이 건물에서 투신자살했음을 알렸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