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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02 자기 옛 ‘여친’ 사귀는 고교생 폭행, “맞고는 못 산다” 투신…검찰 항소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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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6월 5일「자기 옛 ‘여친’ 사귀는 고교생 폭행, “맞고는 못 산다” 투신…검찰 항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고교생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청년 2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 내용이다. 제목에 ‘투신’으로 표현해 피해 학생이 투신 사망했음을 알렸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