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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6월 15일(09:04 송고)「이자 120% 사채업자 구속…협박 당한 채무자 극단선택도」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6월 17일「돈 때문에 억지 약혼한 10대 여성, 끝내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전남 담양 일대에서 연 120%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한 40대가 구속 송치됐는데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을 받은 30대 채무자가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스포츠조선의 기사는 중국에서 마음에 없는 약혼을 한 10대 여성이 강에서 숨졌다는 내용이다. 두 기사는 표제에「극단선택」「극단적 선택」이라는 문구를 썼다.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살’이란 단어의 대체어로 빈번하게 쓰이고 있으나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자살과 동일한 의미의 이런 문구를 표제에 사용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등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