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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99 ‘사기 의혹’ 유재환 “극단 선택, 자작극 아냐…정신 온전치 못해” 외 1건 외 5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3.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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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6월 12일(11:19 송고)「‘사기 의혹’ 유재환 “극단 선택, 자작극 아냐…정신 온전치 못해”」1), 6월 14일(00:00 송고)「‘농구 전설’ 박찬숙 “사업 부도에 극단 선택까지 생각”」2) 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6월 12일「‘유서 소동’ 유재환 “극단 선택, 자작극 아냐..정신 온전치 못한 상태”」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6월 12일「“‘작곡 사기’ 유재환, 자살 시도 맞아…입원 중 적잖은 소동”」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6월 12일(16:47 송고)「’유서 소동’ 유재환, 병원서 난동…“극단선택 자작극 아냐, 정신 온전치 않다”」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3일「‘극단적 선택 시도’ 유재환, 신변 비관..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6월 14일「‘농구 전설’ 박찬숙 “사업 실패로 12억 빚, 극단 선택 생각했다…자식 떠올라 다시 힘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1), 스포츠조선, 스포츠경향, 뉴스1,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이 유서 형식의 글을 SNS에 올린 배경과 입원 뒤 행적 등을 다루고 있다. 이들 기사는 논란을 빚고 있는 유재환의 유서가 자작극이 아니라는 유튜브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내용을 전하면서 유재환의 행동을「극단 선택」혹은「극단적 선택」이라고 주 제목에 표현했다. 스포츠경향의 기사의 표제에는「자살 시도」라는 문구가 쓰였다.
      뉴시스 기사 2)와 매경닷컴의 기사는 농구 선수 출신 박찬숙이 채널A 프로그램에 나와 과거 사업 실패로 죽음까지 생각했다는 고백을 전하며「극단 선택까지 생각」「극단선택 생각했다」는 제목을 달았다.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은 2000년 대 중반 이후 ‘자살’이란 단어의 대체어로 빈번하게 쓰이면서 ‘자살’과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살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표현이다. 이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이나 ‘자살’이란 문구를 보도의 표제에 사용하는 것은 베르테르 효과 등으로 인한 인명 경시 풍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살’이라는 단어 사용을 삼갈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의 취지에 반한다. 특히 지명도 있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자살 충동 경험을 전파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