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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4년 6월 9일「[단독] “더 오면 뛴다”…자살시도 20대 구한 경찰의 기지」기사의 제목, 대구일보(idaegu.com) 6월 10일「영주, 번개탄 피워 극단적 선택 기도…경찰이 극적 구조」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6월 10일「극단적 선택 기도한 50대, 경찰 도움으로 극적 구조」기사의 제목, 대경일보(dkilbo.com) 6월 10일「영주경찰, 자살 시도 50대 女 신속 구조」기사의 제목, 무등일보(mdilbo.com) 6월 11일「여수경찰, 신변비관 자살시도 여성 신속 구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 3일 성수대교에서 발생한 자살기도자를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구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표제에 ‘자살시도’란 표현을 사용했다.
대구일보, 매일신문, 대경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 9일 경북 영주에서 번개탄 3개를 피우고 죽으려한 50대 여성을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이 구조한 사실을 보도하며 표제에 각각 ‘극단적 선택 기도’ ‘자살 시도’란 표현을 사용했다.
무등일보의 위 기사는 여수 경찰이 지난 9일 신변을 비관해 물속에 뛰어든 60대 여성을 구조한 사실을 보도하며 ‘자살시도’란 표현을 사용했다.
자살과 관련된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가야 한다. 아울러 ‘극단적 선택’ 역시 자살을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표현,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용어이므로 표제에서는 사용을 삼가야 한다.
비록 미수에 그쳐 생명을 구한 사건일지라도 이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표제에 사용하는 것은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