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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97 “두 살 아들 살해, 갈아서 유기…전형적 사이코패스, 40대에 출소”… 외 1건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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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6월 17일(10:05 송고)「“두 살 아들 살해, 갈아서 유기…전형적 사이코패스, 40대에 출소” 신상공개」1), 6월 20일(05:00 송고)「뒷바라지한 아내 토막 살해 뒤 산책한 악마…“저놈 죽여라” 처형」2)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6월 17일「“아들 죽이고 자랑한 아빠, 40대에 풀려나”…범인 얼굴 공개한 유튜버」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6월 18일「유튜브서 또 범죄자 신상공개...“아들 때려죽인 뒤 시신 갈아 바다에 뿌린 XXX”」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6월 20일「이팔국은 5시간 만에 아내 시체 전부를…‘한국 최악의 살인사건’ [그해 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1)과 머니투데이,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던 유튜버가 2014년 여수에서 발생한 두 살 아들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가해 남성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범인 강 모씨(당시 26)는 두 살배기 아들을 때려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했으며 아내 서 모 씨(당시 21)는 아들이 남편에게 맞아 숨지는 동안 이를 말리지 않고 시신 유기를 도왔다.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기사는 “2014년 강씨는 2살 된 친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하고, 아들이 죽자 아이의 친모와 함께 아들 시신을 삶아 거실 바닥에서 뼈와 살을 분리했다. 살은 믹서기에, 뼈는 인근 공사장에서 망치로 부숴 여수 앞바다에 버렸다”는 유튜버의 주장을 고스란히 기사에 실었다. 또 자극적으로 제목을 처리했다.
      뉴스1 2)와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1975년 서울 혜화동에서 발생한 ‘동거녀 토막 살인 사건’에 관한 내용으로, 살인범 이팔국이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토막 낸 다음 유기한 참혹한 범행을 세세하게 전했다. 뉴스1과 세계일보의 기사는 본문에서『피부 조직을 벗겨내고 살점과 뼈를 토막 내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등 시체 하나를 완전히 분해한 것이다』라고 시신 훼손 과정을 묘사했다. 이어 연탄재에 섞은 뼛가루를 비닐봉지에 담아 시멘트 포대로 감싼 뒤 쓰레기 하역장에 갖다버리고 김치와 섞은 근육 조각들이 담긴 항아리를 모 대학 인근 담벼락에 유기했다며 시신 유기 과정도 상세히 보도했다.
      엽기적 살인 및 시신 훼손 행각을 어린이와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세세히 게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잔인성과 폭력성을 키우고 범죄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