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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6월 2일(15:35 송고)「“널 생각하면서 속옷 샀다, 입혀주고파”…초등생 성추행한 무용학원장」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6월 3일「“니 생각 나서 산 속옷, 내 앞에서 입어줘” 초등생 성추행한 학원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들은 인천 청라지구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한 무용학원의 원장이 또다시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의 JTBC ‘사건반장’ 보도를 소개하면서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추행성 발언을 그대로 소개하는 한편 성추행성 문자 캡처 사진과 함께 문자 풀이까지 덧붙여 선정적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사는 인천 청라의 한 무용학원 원장이 과거 성추행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 석방된 후 또다시 10대 원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특히 원장이 중학생 원생에게 보낸 문자 캡처를 공개하면서 자세한 설명까지 붙였다. 캡처된 문자는 “넌 유교걸이 아닌 거 같은데? 조만간 선생님이 이론 알려줄까? ㅅㄱㅎ 괜히 안 맞고 먹버되면 상처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로, 두 매체는 이를 “넌 유교걸이 아닌 거 같은데? 조만간 선생님이 이론 알려줄까? ㅅㄱㅎ(속궁합) 괜히 안 맞고 먹버(먹고 버린다)되면 상처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라고 해설까지 붙였다. 아동 성추행 관련 기사에서 이처럼 비속어 내지는 은어일 수 있는 성추행성 용어를 소개하면서 해설까지 붙이는 것은 범행에 대한 구체적 알권리 충족 보다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