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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95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 8주째 30% 초반 답보 외 10건

1.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2.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5.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6.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7.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8.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9.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0.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11.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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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에너지경제(ekn.kr) 2024년 6월 3일「[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 8주째 30% 초반 답보」제목의 기사, 연합뉴스(yna.co.kr) 6월 3일(08:00 송고)「“尹대통령 지지율 30.6%…국민의힘 33.1%, 민주당 33.8%”[리얼미터]」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6월 3일(08:00 송고)「尹 지지율 8주째 30% 초반…민주 33.8%, 국힘 33.1%[리얼미터]」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3일「尹대통령 지지율 30.6%…국민의힘 33.1% 민주당 33.8%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6월 3일「“윤 대통령 지지율 0.3%↑, 30.6%… 국힘 33.1%·민주 33.8%”」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6월 3일「尹대통령 지지율 0.3%p 오른 30.6%…국민의힘 33.1%, 민주당 33.8%」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6월 3일「“尹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민주, 33.8%로 국힘 33.1%보다 앞서”」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6월 3일「尹대통령 지지율 30% 턱걸이…국힘 33.1% VS 민주 33.8%[리얼미터]」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3일「尹지지율 8주째 30% 초반…민주 33.8% 국힘 33.1%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6월 3일「尹대통령 지지율, 8주 연속 30% 초반대… 민주 33.8%·국힘33.1%」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6월 3일「[그래픽뉴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3.1%?민주당 33.8%」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에너지경제 등 11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인 결과를 특별한 설명 없이 표제에 단순 나열하거나 오차범위 내 수치에 우열을 매김으로써 여론조사의 기본 개념을 도외시했다.
      에너지경제의 위 기사는 본문에서『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지지도 동반 하락 속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0.7%P 앞섰다』고 기술해 오차범위(±3.1%포인트) 이내인 국민의힘 33.1%와 더불어민주당 33.8%의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치에 우열을 부여했다.
      연합뉴스, 한경닷컴, 강원도민일보, 디지털타임스, 서울경제, 중앙일보, 대전일보, 전국매일신문의 기사는 오차범위 이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를 별다른 설명 없이 표제에 단순 나열했다. 매일신문의 기사는「민주, 33.8%로 국힘 33.1%보다 앞서」라며 우열을 가른 표현을 제목으로 뽑았다.
      뉴스1의 기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를 주 제목에 단순 나열했고, 본문에서는『앞질렀다』라거나『2주 만에 자리 1위가 바뀌었다』며 오차범위 내 결과에 순위를 매기는 표현을 썼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므로 우열이나 순위를 매겨서는 안 된다. 또 표제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오차범위 내 수치를 단순 나열할 경우 독자들은 순위가 마치 확정적인 듯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보도 행태는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