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6월 14일「尹지지율 26%…2주 만에 5%P 급등/與 30%, 민주당 27%」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6월 14일「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 5%p 상승 26% 기록/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0% 민주당 27%」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14일「尹 지지율 5%p 급등 26%…민주당 현 정부 최저치 27% [갤럽]/국힘 30%·민주 27%·조국 11%」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6월 14일(10:50 송고)「민주당 지지도, 尹정부 출범 후 최저 27%…국힘 30%[한국갤럽]」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6월 14일「尹 지지율 2주 만에 5%p 급등한 26%…두 달째 20%대」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6월 14일「尹지지율, 5%p 올라 26%…민주당 27% ‘尹정부 이후 최저’/국힘 30%·민주당 27%·조국당 11%」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6월 14일「尹 지지율 2주만에 5% 반등… 긍정평가 26%/국힘 30%, 민주당 27%」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6월 14일「윤 대통령 지지율 5%P 급등 26%…민주당, 현 정부 최저치 27%」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kr) 6월 14일「尹 지지율 5%p 반등한 26%...정상외교 영향 [한국갤럽]/국민의힘 30%...민주당 27%, 尹정부 들어 최저치」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6월 14일(11:28 송고)「국민의힘 30%·민주당 27%…조국혁신당 11%[한국갤럽]」기사의 제목, 대경일보(dkilbo.com) 6월 14일「윤 대통령 지지율 5%p 상승... 민주당, 尹 집권후 최저치/정당별 국힘 30%·민주 27%·조국 11%」제목의 기사, 영남일보(yeongnam.com) 6월 14일「尹대통령 지지율 5%p 반등해 26%…동해유전 신뢰할 수 없다 평가 높아」제목의 기사, 경북신문(kbsm.net) 6월 14일「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26%…2주만에 5%p 상승/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등 13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24년 6월 11~13일(6월 둘째 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정당, 정치인 등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전하면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제목이나 부제에 단순 수치로 나열하거나 본문 중에 두 당을 서열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표본오차가 ±3.1%p인 이번 조사결과,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로 나타났다. 진보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오차범위내다. 오차범위내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범위내에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제목에 수치로만 단순 나열할 경우 지지도를 고정화함으로써 사실상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오차범위내에 있는 정당을 본문 중에 서열화하는 것도 독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헤럴드경제 등 8개 매체의 기사는 부제에 양 정당간 지지도 수치를 단순 나열했으며, 이들 중 강원도민일보, 한경닷컴, 아시아투데이, 이투데이, 대경일보 등 5개 언론사의 기사는 본문에서도 각 정당 지지도가 ‘...순으로 나타났다’거나 ‘국힘이 1위를 기록하고 뒤이어..’(아시아투데이)로 서술, 정당별 지지도에 순위를 매겼다.
뉴스1과 뉴시스의 기사는 제목에 정당별 지지도를 단순 수치로만 기술했고, 대전일보, 머니투데이, 영남일보 기사는 내용에서 ‘순으로 나타났다’는 표현을 통해 정당별 지지도를 서열화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2항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항은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매체들은 또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