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92 베트남서 무참히 살해된 한국여성…韓 ‘롤 프로게이머’가 범인이었다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6월 9일「베트남서 무참히 살해된 한국여성…韓 ‘롤 프로게이머’가 범인이었다」제목의 기사, 남도일보(namdonews.com) 6월 9일「베트남서 무참히 살해된 한국 여성…한국 ‘롤 프로게이머’가 범인이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남도일보의 위 기사는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함께 투숙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 남성이 전직 프로게이머인 것으로 전해졌다는 ‘일요신문’ 보도를 전하면서 이 남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사진을 게재했다.
      위 기사들은 베트남 하노이의 호텔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한국인인 전 프로게이머 이모(23) 씨로 알려졌다면서 그의 범행 혐의와 동기 등을 보도하면서 그가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일명 ‘롤’)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아마추어였던 2016년 국제 대회에 출전, 우승하며 역대 최고 유망주로 손꼽혔지만 지금은 은퇴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감춤처리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 감춤 정도가 약하고, 이미 기사 본문에서 그의 주요 약력이 다 공개된 상황에서 얼굴까지 노출함으로써 그가 ‘이찬주’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볼 수 있게 했다.
      피의자의 신원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든 이러한 기사와 사진 게재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위배된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