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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91 김호중 사고 날 함께 한 연예인은 정찬우·길…정찬우 측 “유흥주점… 외 1건 외 3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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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5월 28일「김호중 사고 날 함께 한 연예인은 정찬우·길…정찬우 측 “유흥주점 안가”」1),「김호중 술자리 래퍼는 길 “끼리끼리” 반응 왜?…과거 음주운전 3번」2) 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28일「[SC이슈] ‘뺑소니’ 김호중 술자리 동석한 정찬우-길, 애꿋은 과거 전적 ‘수면 위’ 소환」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8일「김호중 사고 당일 함께한 ‘유명 연예인’ 길·정찬우였다..“끼리끼리는 과학” 반응 왜?」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9일「“끼리끼리 만났나?”…김호중과 술자리 동석 ‘래퍼 길’, 과거 ‘세차례 음주 전력’ 구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4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가수 김호중씨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 당일 자리를 같이한 연예인 래퍼 길씨에 관한 내용이다. 머니투데이 기사 1)은 사건 당일 김씨와 만난 연예인이 길과 개그맨 정찬우임을 공개한 뒤 길씨의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적시했다. 기사 2)는 표제에「과거 음주운전 3번」이라며 길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명시한 뒤「“끼리끼리” 반응 왜?」라며 길과 김호중을 싸잡아 비난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인용했다. 기사 본문에서도 길의 음주운전 전력을 시간과 장소까지 적시하며 상세히 보도하고 “길도 음주운전 상습범인데 한 수 가르쳐줬나” “끼리끼리는 과학이다”는 네티즌의 험담을 그대로 옮겼다.
      스포츠조선의 기사는「길, 애꿋은 과거 전적 ‘수면 위’ 소환」이라는 제목 아래 길씨의 음주운전 전력을 자세히 전했다. 표제에서는 ‘애꿎은’ 등의 표현으로 길씨의 음주운전 전과와 ‘김호중 사건’은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시사하면서도 본문에서는 길씨의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과 사법처리 결과 및 연예인 활동의 부침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는「“끼리끼리” 반응 왜?」란 표제 아래 길씨의 음주운전 전력을 공개했다. 헤럴드경제의 기사도 주 제목에「“끼리끼리 만났나?”」라며 술자리를 함께한 것을 비판한 뒤「‘세차례 음주 전력’ 구설」이라며 길씨의 음주운전 전력을 적시했고 기사 본문에서 길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자세히 보도했다.
      길씨가 비록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김호중씨와 술자리를 같이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를 공개하고 사진을 첨부해 비난하는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보도 당시 길씨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길씨의 음주운전 여부는 물론 김호중씨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던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길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공개하며 김호중씨와 묶어 비판하는 일부 여론을 전파하는 것은 지명도를 빌미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록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