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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4-3290 “개XX” “감옥에나 가버려” 교감 뺨 때리고 침뱉은 초등 3학년…

전민일보       발행인  이  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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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민일보(jeonmin.co.kr) 2024년 6월 5일「“개XX” “감옥에나 가버려” 교감 뺨 때리고 침뱉은 초등 3학년…교권이란게 존재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전민일보의 위 기사는 전북 전주 초등학교에서 한 초등학생이 교감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건을 다루면서 폭행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감춤 처리를 하지 않아 폭행 장면은 물론 초등생과 교감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됐다.
      초등학생이 교감에게 욕을 하며 뺨을 때리는 것은 사회적 반향이 큰 충격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진은 교권이 침해받는 교육 현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초등학생과 교감의 얼굴이 노출됐다.
      이러한 사진 게재로 해당 어린이는 주위에서 배제되고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낙인효과로 범죄자로 인식될 수 있다.
      교감인 경우 대중의 시선이나 비난, 혹은 동정의 대상이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교육자로서의 명성과 명예가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①(청소년과 어린이 취재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①(청소년과 어린이 취재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