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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89 ‘교감 폭행·욕설’ 전주 초등생 보호자, 경찰에 고발돼 외 4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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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4년 6월 5일(17:45 송고)「‘교감 폭행·욕설’ 전주 초등생 보호자, 경찰에 고발돼」기사의 영상, 한국일보(hankookilbo.com) 6월 5일「교감에 침 뱉고 뺨 때린 초등생… 이전에도 교사·학생 때려 2번 강제전학」기사의 영상,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7일「교감 뺨 때린 초3 학부모 “애가 일방적 폭행? 진위 가려야”」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6월 7일(09:34 송고)「교감 뺨 때린 초등생 어머니 “학교측이 차별한 탓”」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6월 10일「교감 뺨 때린 초3, 이번엔 시민에 주먹 ‘휙휙’…자전거 훔치다 발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의 위 기사는 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경찰에 고발됐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 등 4개 신문의 기사들은 이 초등학생이 유사한 교권침해와 학폭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전하거나 해당 학부모의 입장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는 교감에게 뺨을 때리는 동영상을 실었다. 해당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됐으나 뺨을 때리는 장면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영상은 초등학생이 교감의 뺨을 욕설과 함께 5차례나 연거푸 때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처럼 이들 매체는 적나라한 교권 침해 장면을 노출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유포로) 해당 학교에서 ‘개XX 놀이’가 시작됐다고 한다”면서 “친구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관련 영상이 유포되면서 모방 유혹에 취약한 초등생들 사이에 따라하기가 성행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교권침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모방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