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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87 “근무한다는 회사에 전화했다” 또 공개된 밀양 가해자 신상 외 1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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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4년 6월 22일「“근무한다는 회사에 전화했다” 또 공개된 밀양 가해자 신상」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22일「“연봉 8000만원, 결혼 준비 중”…밀양 가해자 추가 폭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과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온라인 공간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의 신상이 다시 공개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인물의 이름과 얼굴을 사실상 그대로 공개했다.
      유튜브채널 ‘나락보관소’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한 폭로에 나서고 있는 ‘전투토끼’에는 ‘밀양 박OO 오래도 숨어 지냈구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고 한다. 매일신문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름을, 한경닷컴은 이 인물의 얼굴 사진을 첨부했다. 두 매체의 기사는 비록 이름과 얼굴을 감춤처리했으나 그 처리가 부실해 이름(박진범)이나 얼굴(※참고)을 사실상 노출했다. 때문에 이들 매체가 사적제재에 가까운 유튜버들의 무차별 폭로에 편승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비록 가해자이며, 당시 미약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처벌이 이뤄진 20년 전 사안을 다루면서 가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