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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newspim.com) 2024년 6월 5일(20:11 송고)「‘밀양 성폭행’ 사건 일파만파…사적제재 우려도」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6월 7일(09:33 송고)「“그 사람 여친 아닌데”…밀양사건 폭로 헛다리 짚었다」기사의 사진, 이투데이(etoday.co.kr) 6월 9일「‘밀양 성폭행 사건’ 폭로 유튜버, 죄책감에 영상 삭제→하루 만에 다시 게재」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 6월 9일「“죄책감에 삭제했지만” 나락보관소, ‘밀양’ 가해자 신상 재공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핌통신 등 4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전하면서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이름이 노출된 사진을 실었다.
뉴스핌통신과 이투데이, 아시아경제는 유튜브 ‘나락보관소’가 공개한 가해자 사진 또는 ‘나락보관소’측의 해명 사진을 캡처해 게재했다. 이 사진은 가해자가 신정현, 박부성이라고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는 나락보관소가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던 한 네일숍 주인이 그런 사실을 부인하면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한 진정서를 소개하면서 해당 진정서를 캡처해 실었다. 이 캡처사진 역시 가해자로 신정현을 노출하고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이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정식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가 없어 공분을 일으킨 사안이라고는 하나 사안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정 유튜버를 인용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 피해자 측은 가해자 신상 공개를 허락한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동자로 지목된 신정현과 박부성이 어느 정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현재 피의자 신분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