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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gukjenews.com) 2024년 6월 11일(17:30 송고)「상신전자 주가 소폭상승, 난리난 주주토론방…홈페이지 ‘접속초과’」1), 6월 21일(19:16 송고)「충남여자중학교 누리꾼 관심폭발…이유는?」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제뉴스의 위 기사들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대전 여중학교 교사와 제자간 부적절한 관계를 다루면서 사건과 무관한 회사와 학교명을 밝혔다.
6월 11일자 기사는 상신전자의 주가를 전하면서 ‘그러나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적으면서 이 회사의 업종 등을 소개했다.
기사는 비록 상장된 회사의 주가 추이를 전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이미 처벌이 이뤄진 사안으로, 특정 유투버의 사적제재성 폭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다, 소속 회사까지 공개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소속 회사의 주가와 신뢰도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6월 21일자 기사는 온라인에서 ‘충남여중’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최근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충남여중 체육교사’, ‘충남여중’, ‘대전 중학교 교사’, ‘대전 동성교제’ 등의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연관 검색어들을 나열함으로써 검색량 급증의 배경이 대전 여자중학교 교사의 제자와의 부적절한 교제 사건과 관련돼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대전 동성교제’란 키워드를 적시한 것은 해당 사건의 발생 장소가 ‘충남여자중학교’임을 공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기사에서는 충남여중의 소재지와 설립일, 재학생과 교원 수까지 상세히 공개했는데 이는 대중의 호기심에 편승해 해당 학교에 대한 명예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보도행태다. 이로 인해 사건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는데 사생활 침해는 물론 미성년 학생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