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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4-3281 “미필적 고의 따른 살인”…前 의협회장,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고발

쿠키뉴스       발행인  노  석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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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24년 6월 2일「“미필적 고의 따른 살인”…前 의협회장,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고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쿠키뉴스의 위 기사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인 중대장을 살인죄로 고발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최 전 회장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첨부했다. 이 사진에는 “12사단 훈련병 고문 살인 중대장 강유진 즉각 구속하라”라는 팻말 문구가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아 중대장의 실명이 드러났다. 또 사진 설명에서도『최대집 전대한의협회장이 31일 경찰청 본청 앞에서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유진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열었다』며 중대장의 이름을 공개했다.
      해당 중대장은 훈련소 내에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일반적인 공인의 기준인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력이나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공인이 아닌 셈이다. 또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고문 살인 혐의로 중대장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