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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4년 6월 5일「‘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신상공개 유튜버가 피해자 동의 구한 적 없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특정 유튜브 채널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들 유튜버가 공개한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한 유튜브는 ‘밀양사건 주동자 신정현 현재상황’ ‘밀양사건 주동자 신정현 딱 걸렸네’ ‘밀양사건 주동자 찾았다(박0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캡처한 사진을 실었다. 캡처사진은 신정현으로 보이는 인물을 감춤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했다. 이 사건 주범으로 신정현을 지목하고 그의 사진을 게재한 셈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이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정식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가 없어 공분을 일으킨 사안이라고는 하나 사안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정 유튜버가 무차별 공개하고 있는 이들의 신상을 언론이 그대로 옮기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실제 피해자 측은 유튜버들에게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주동자로 지목된 신정현이 어느 정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현재 피의자 신분도 아니다. 따라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성범죄 등 2차 피해 방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성범죄 등 2차 피해 방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