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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6월 3일「밀양 성폭행범 옹호했던 현직 경찰 재조명…백종원 먹방도 논란」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6월 7일「밀양 성폭행, 44명 미완의 처벌…심판 기회잡은 유튜버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경고’ 한다.
조선닷컴,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주동자가 백종원이 방문해 유명해진 경북 청도군 한 식당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가해자들을 두둔했던 현직 경찰도 재조명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 경찰관의 의 이름을 노출했다.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의 폭로로 주동자가 청도군의 한 유명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해당 식당에 백종원이 들러 극찬을 했다는 백종원의 유튜브 영상이 공개돼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 때문에 당시 주동자와 같은 학교 고3으로, 그들의 범행을 옹호했던 여학생이 후에 경찰이 됐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그에 대한 신상털기도 한창이다. 그가 몸담고 있는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닷컴과 국민일보는 감춤처리한 대부분 언론과는 달리 이 경찰관의 이름이 노출된 경찰서 홈페이지 댓글 캡처 사진을 실었다.
조선닷컴은 캡처사진을 통해 댓글창을 보여주면서 사진 설명을 “밀양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들을 옹호했던 현직 경장을 비난하는 글./○○경찰서 온라인 게시판”이라고 달았다. 댓글창에는 ‘밀양성폭행 짐승가해자들과 한편인 친구 황선미-항다해’ ‘황당해’ ‘진짜 황당해’라는 제목의 댓글이 있다.
국민일보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캡처사진을 싣고 “밀양사건 옹호자 황다해 아이 2명 낳고 평범하게 사는 삶”이라는 동영상 제목을 노출했다.
이처럼 두 매체는 캡처사진을 통해 경찰관의 이름을 공개한 것이다. 이 경찰관은 해당 사건의 직접 가담자가 아니다. 또 가담자의 여자친구도 아닐 뿐 아니라 과거 이 사건을 옹호했던 사실에 대해 이미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그 후 개명을하고 가정도 꾸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매체가 이 경찰관의 신상을 노출한 것은 공익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이 경찰관에 대한 사적 제재를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 보도 행태로, 이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