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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53 「대한민국 플래티넘 콜센터」별지 섹션 외 7건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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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4년 6월 5일 자「대한민국 플래티넘 콜센터」, 6월 11일 자·6월 18일 자·6월 25일 자「라이프 트렌드&」, 6월 18일 자「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6월 26일 자「issue&」, 6월 28일 자「제약& 바이오」「R&D 경영」별지 섹션, 朝鮮日報 6월 13일 자「Well-being On」, 6월 18일 자「Health & Food」, 6월 19일 자「Smart Life」, 6월 21일 자「스마트 팩토리」, 6월 25일 자「Money & Trend」, 6월 26일 자「트렌드 LAB」, 6월 27일 자「TRAVELER」「Tech+」, 6월 28일 자「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Company」「Bio」별지 섹션, 6월 10일 자 B5면「비즈포커스」, 東亞日報 6월 14일 자「Golf & Resort」, 6월 19일 자「건강한 생활」, 6월 21일 자「Food & Dining」, 6월 25일 자「Goldengirl」, 6월 28일 자「위기를 기회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朝鮮日報, 東亞日報는 건강, 소비자조사, 제약, 금융, 비즈니스, 식음료, 브랜드 평가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