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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85 「6월 분양」별지 섹션 외 2건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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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4년 6월 4일 자「6월 분양」, 6월 18일 자「증시 투자전략」, 6월 20일 자「CONSUMER journal」별지 섹션, 한국경제 6월 13일 자「똑똑한 소비」, 6월 20일 자「미래 이끄는 혁신기업」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21일 자「100년 기업을 향해」,「Money & Lif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3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과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